성공사례

폰트 저작권 침해 경고장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수행

작성일: 2020.10.27 조회수: 220회

신상민 변호사는 폰트 저작권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은 의뢰인에게 이를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자문 수행하였습니다.

폰트 저작권은 폰트(서체)에 대한 권리를 뜻하며, 폰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복제, 배포, 전송 등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기업 상호를 로고, 심볼마크 형태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명함, 간판, 현수막, 인쇄물 등에 저작권자의 폰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작권자가 해당 폰트 프로그램을 CI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거자료로 고지하고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이 명확하게 소명하지 않아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1) 폰트 저작권 침해 여부, 2)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 공격방안, 3) 상정 가능한 공격 별 민·형사상 대응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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