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무고죄 혐의의 피의자 변호해 무혐의 처분

작성일: 2021.10.27 조회수: 385회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무고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변호해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156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무고죄 혐의를 받을 경우 허위사실이 아님을, 혹은 허위사실이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가 직원들을 시켜 자신의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것을 확인하고 고소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되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우리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상호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형사고소가 이뤄진 경우, 어느 일방이 불기소가 나오면 무고죄로 역고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은 고소인의 거래선으로부터 ‘유언비어 유포’에 대한 사실을 듣고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인식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특히 고소인의 업무방해 행위 중 일부는 사실임을 입증하며 의뢰인의 무고죄 혐의를 벗겼습니다.

전화 아이콘 [상담중] 12월 16일(화) 15시 51분 현재 상담 가능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사건 검사 항소 기각 판결

마약류 판매 총책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치료목적으로 필로폰 구매하여 경찰조사 받은 피의자 무혐의 처분

5억 7천만 원 규모의 필로폰 매매에 사용된 통장을 대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마 밀수입으로 적발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마약류 수입 및 코카인 흡입 혐의 변호하여 각각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