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복운전을 한 가해자에 대하여 특수상해죄 고소대리

작성일: 2022.03.08 조회수: 234회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좁은 골목을 빠져나오다가 골목길을 막고 있는 SUV차량 주인과 통행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로간 언쟁이 오간 후 의뢰인은 골목길을 빠져나갔는데, SUV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뒷따라와 앞지른 후 3~4회 급정거를 하며 충돌위험을 야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역시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는 과정에서 목과 허리를 다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고소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조건명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하였고,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가해자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SUV자동차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죄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행위며, 의뢰인의 차량에는 어린아이까지 탑승하고 있어 죄질이 나쁜바 엄벌에 처해줄 것을 구하는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전화 아이콘 [상담중] 12월 16일(화) 15시 51분 현재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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