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주식리딩방 피해자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사건서 승소

작성일: 2022.06.13 조회수: 83회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고)은 지인의 추천을 받고 300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한 주식리딩방(원고)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주식리딩방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였으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수익률 역시 마이너스가 되어 가입비 환불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해당 주식리딩방이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이 사건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 원고가 주식리딩방을 운영함에 있어 불법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원고회사는 계약내용을 잘 이행하였음은 물론 수익 역시 당장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가입비 환불을 취소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으며, 우리 의뢰인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가입비를 환불받았다는 점에 따라 의뢰인이 원고회사에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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