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검찰 불기소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 정보공개청구 전부승소

작성일: 2021.09.13 조회수: 368회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 있어서 많은 의뢰인들은 고소인, 피의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가 기밀로 이루어지며 당사자에게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된다는 점에서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라던지, 근거, 상대방의 주장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결과가 제대로 되었는지 또한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수사기밀을 이유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서 정보공개청구 소송 등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형사사건의 고소인, 피의자들을 대리하여 고소대리, 피의자 수사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수사 결과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기록, 상대방의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열람 등사를 청구하여 당사자들이 보다 투명하게 수사의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별건의 사건에서 관련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찰청 등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하며, 50여 건이 넘는 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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