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증거개시명령) 받아내

작성일: 2021.10.27 조회수: 344회

검사가 수사를 통해 얻은 수사기록을 공판기록으로 넘기면서 일부 기록을 임의로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는 자료를 누락해 피고인의 잘못을 더 부각하려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이 공판기록에는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고, 인지하더라도 이를 제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방어책으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에 증거개시신청을 하여 개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개시란 한국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제도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변호하던 중 일부 기록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증거가 공판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부에 증거개시명령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용해주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수사기록을 모두 열람·등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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