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무고죄 고소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이끌어내

작성일: 2021.04.04 조회수: 562회

의뢰인(고소인)은 의료업체의 대표로 과거 경쟁업체 대표(피고소인)로부터 의료법위반으로 고소당한 바 있습니다. 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는 위 사건을 맡아 무혐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무혐의 결정 이후에도 피고소인은 재차 의뢰인을 고소했는데, 피고소인의 행위로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하였고,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하였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본 법인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한 최초의 사건이 무혐의 결정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고소를 하는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뢰인을 대리해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의 법리 판단을 잘못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2021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신상민 변호사는 「경찰이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이의를 받아들여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재수사요청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과 검찰이 각자의 판단을 존중해주는 경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될 경우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법리와 판례를 제시해야만 재수사 요청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로 인해 자칫 「무고 가해자(피고소인)」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될 사안을 다시 수사대 위로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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