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작성일: 2021.12.23 조회수: 525회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명예훼손 피해자로 피의자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혐의처분에 대한 항고를 하기로 마음먹었고 수사기관이 보유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기록의 공개로 인해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으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검찰이 이 사건 기록의 열람, 등사를 제한한 것은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으며, 특히 검찰은 이번 소송이 시작되자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는데 이 역시도 구 정보공개법에 의거 허용되지 않는 행위임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은 항고, 재고소를 보다 면밀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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