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중학생 피의자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검찰 송치사건 소년보호 처분

작성일: 2020.02.25 조회수: 391회

중학생인 피의자는 같은 반에 재학중인 학생 A, B, C와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A와는 장시간 통화로 고민을 나눴고, B와는 한 때 교제한 사이로 가벼운 신체접촉을 했고, C와는 성적인 농담 등을 서슴지 않는 사이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합의하에 또는 우연히 피해자들과 신체접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신체적 접촉 및 성희롱 발언으로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경찰 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가 조건명 변호사의 변호인단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아동복지법상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만약 아동복지법위반으로 판결될 경우, 중학생인 피의자에게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피의자가 피해자들과 나이가 같고, 만16세의 고등학생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될 수 없음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여 제출했고, 경찰 및 검찰에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검사는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의자를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학생인 피의자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판결될 경우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조건명 변호사의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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