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체크카드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작성일: 2020.08.21 조회수: 42회

피의자(의뢰인)는 돈이 급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부업체는 대출을 위해 의뢰인의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보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그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함에 따라 의뢰인은 전혀 의심하지 못한 채 자신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관련 법리와 판례에 따라 ‘체크카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경우에도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뒤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체크카드를 지급하는 대가로 이익을 받은 사실 또한 없으므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대부업체를 통해 처음 대출을 받는 것이었기에 관련 지식이 전혀 없었고, 자신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범죄행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자신의 카드를 절대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범죄를 목적으로 카드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카드양도에 따른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라며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통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초범이어도 약식기소(벌금 300만 원 이상)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쉽지 않은데, 적극적인 대응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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