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회사 사무실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영진을 ‘명예훼손죄’ 로 고소

작성일: 2021.09.29 조회수: 380회

우리 의뢰인은 운송회사에 재직 중인 팀장급 직원으로 업무상 회사 경영진과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영진 중 1명이 의뢰인이 속한 팀원 7~8명이 있는 사무실에서 “의뢰인이 지급받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카드깡을 하기도 한다. 회사 공금을 함부로 사용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회사 법인카드를 지급받은 사실조차 없으며, 회사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역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영진이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것을 알게 되었고 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여긴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를 찾았고, 조건명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실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므로, 고소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상담드렸습니다. 다만 위 경영진의 발언을 녹취한 녹음파일은 없기에, 증거확보가 중요하였는바, 위 발언을 들었던 직원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이를 입증자료로 하여 경영진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의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참고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공연성을 요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특정의 경우에는 수의 다소를 불문하며 다수인의 경우는 특정되어 있더라도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전파가능성 이론을 따라, 다수인이 아니라 1인에게 사실을 유포했어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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